한눈에 보는 답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부합산 관련하여 결혼 세액공제(최대 50만원)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배우자 확대 등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세요.
핵심 요약
- 2026년 말 이전 혼인 신고 시 1회에 한해 50만원의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세대 요건 충족 시 배우자까지 확대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 홈택스 접속자 몰림을 피하기 위해 5월 20일 이전 신고를 권장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부부합산 신고,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부합산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혼인 신고 시 주어지는 ‘결혼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배우자까지 넓어진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부부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귀속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인해 관련 내용이 신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50만원, 2026년에는 이렇게 받으세요

- 대상 확인: 2026년 말 이전(2026년 12월 31일까지)에 혼인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공제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금액: 1회에 한정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합산 혜택: 배우자 각각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혼인 신고를 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혜택을 반드시 챙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배우자까지 확대된다고요?

- 확대 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세대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공제 대상자: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 공제 방식: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추가 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 소득 비과세 대상 또한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으니, 해당되는 경우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과 절차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다만,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날인 6월 1일까지로 자동 연장됩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 날 홈택스에 접속하여 혼잡이 예상되므로, 원활한 신고를 위해 가급적 5월 20일 이전까지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별도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부부합산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었고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유예되었으므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으로 인해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등 가족과 관련된 일부 세제 혜택이 확대되었으니, 본인 및 배우자에게 해당되는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절세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부부 합산 신고 시에는 각자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액공제 및 감면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는 각 개인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가 각자 소득이 있다면, 각자의 소득에 대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남편과 아내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부부합산'이라는 개념은 세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부 합산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는 개인별로 이루어지지만, 일부 세액공제나 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때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공제 항목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 재산 관련 신고 시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관련 내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부합산 신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소득 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분만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 금액이 신고 기준(소득 금액 1원 이상)을 넘는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